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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5 - 5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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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지니는 인종, 종교, 성적 정체성, 성별, 민족성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관적 감정인 편견 내지 선입견을 표하는 혐오발언은 인간의 기본권과 어떠한 부분에서든 상충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누군가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동안, 인간의 기본권의 보호는 동시에 형사 책임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혐오발언이 인간의 기본권과 상충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논란거리가 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결핍은 결국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 혐오발언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혐오를 둘러싼 논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를 둘러싼 논의들은 결국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혐오 내지 혐오발언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혐오를 이해하고 혐오발언을 규율할 것인지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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