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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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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4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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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 16일 공포된 정치활동정화법은 헌법 개정, 민주공화당의 창당, 그리고 정당법·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등과 더불어 군사정부의 본격적인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공고된 사람은 총 4,369명이었고, 이들 중 정치정화위원회에 적격심판을 청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1,336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이들 중 70명을 제외하고는 제3공화국의 공식적인 출범 이전에 순차적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치에서 해제되었다. 최고회의 의장 직권에 따라, 즉 사실상 군사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이 해제과정은 민주공화당의 창당, 군사정부의 기반 확대, 그리고 1963년 정초의 정치활동 재개와 정치지형 재편 과정등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와 이의 해제 과정을 통해 정치활동정화법은 내세웠던바 목적인 정치 도의(道義)나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보다 오히려 군사정부 측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적격심판 청구를 통한 해제든, 최고회의 의장의 직권에 의한 해제든 가장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였다. 이처럼 정치활동정화법은 쿠데타 주도세력의 본격적인 집권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선거에 대비한 그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와 야당 측의 교란에 이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공백을 조성하여 대안부재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확산시켰고,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는 군사정부 측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와 선거를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데 무엇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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