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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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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금지 원칙’에 입각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체계는 재벌의 금산결합추세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1997년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기존 5대 재벌 중에서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의 경우 금융업에서 사실상 철수하였으며, 2008년이후의 장기침체 상황에서는 금융업에의 신규 진출 유인도 크지 않다. 이에따라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본다. 즉, 금융계열사의 수나 규모가 작고 업종이 단순한 경우에는 개별 업법 상의 건전성규제와 자산운용규제 위주로 규율하면서, 지배력 남용 및 위험전이의 가능성이 큰 소수의 대형 금산결합그룹에 규제⋅감독의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출발점이 금융(복합)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그룹의 조직형태에 따른 규제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금융(복합)그룹의 정의 및 지정, 그룹감독기구-그룹대표회사-그룹계열사 간의 조정,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등 통합감독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들과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율체계를 모색하는 데 딜레마로 작용하는 삼성그룹의문제와 관련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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