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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2號(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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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2년 들어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으며, 회의체를 두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기존에도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끔씩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주로 은행 주식의 보유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 2017년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인가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다.
사실 금산분리는 은행의 소유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제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종사 제한,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의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앞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보았다.
먼저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전통적인 금융법 외에 공정거래법이나 금산법과 같은 법률에서도 금산분리 정책을 구현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규제의 목적이나 규제 방법 등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상충하거나 일관된 해석 적용이 곤란한 규정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은행의 소유규제는 기존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금지원칙에 반하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규제의 기준과 한계 등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영위하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부수업무의 형태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금산분리 정책의 또다른 축인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또는 계열사 지배)의 문제는 특히 금산법의 규정이 여러 난해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의 금산분리 정책변화와 논의 동향
Ⅲ. 현행 금산분리 규제 법체계
Ⅳ. 현행 제도 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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