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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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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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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은 디자이너,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무척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콘텐츠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소송절차에 의한 해결방법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 나아가, 패션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플리케이션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ADR 기존 방법을 동원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단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위조, 도메인 분쟁, 오픈마켓사업자 등의 쟁점으로 대별되는바,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방법인 법원의 소송절차보다는 중재, 조정 등의 ADR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패션산업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주관하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은 많은 아쉬움을 남길 것이다. 본고에서는 ADR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중재 제도를 위주로 패션산업의 AD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바, 패션산업이 전문성을 더 살리고 자율성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중재를 비롯한 각종 ADR, 더 나아가서 ODR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법원의 전자법정과 같은 가상재판소 제도의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패션산업에서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상거래에서 ADR 및 ODR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패션 관련 ADR, ODR기관과 제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중재법 등 관련 법령들도 개정되어야 하며, 국제협약으로서의 중재협약의 신설, 전자상거래관련 모델법의 수용을 통한 확대해석을 통한 수용가능성 보장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분쟁 해결상 효율성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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