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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1 - 1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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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IMO를 위시한 어선 및 어선원관련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어업부문의 안전 및 어선원의 안전성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들을 제․개정하여 왔다.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증가로 소형어선 및 어선원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규정의 적용범위도 점차 소형어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O 및 ILO에서 제정된 강제 협약인 1993년 토레몰리노스협약 의정서와 2007년 통합어선원노동협약의 경우 공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관련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어선의 국제적 운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들 협약의 발효를 위한 긍정적 검토를 위하여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IMO, FAO 및 ILO 등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어업현실이 비슷한 동아시아 수산강국인 한․중․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선관련 협약에 대한 능동적인 관점의 변화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선점 공포함으로써 어선안전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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