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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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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는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이 중시되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비교적 많이 개선되어 왔다. 현재 21세기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통한 진술증거 외에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 졌고, 이에 따라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에 대한 통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압수는 특히 재산권의 행사에 중한 제약을 가하므로 그 대상을 증거물과 몰수대상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자세히 규정하여 수사절차상 위법하게 행해진 압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환부․가환부․준항고 등과 같은 사후적인 구제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재산권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속 혹은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되었으나 위법한 압수로 인하여 결국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위법한 압수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이 입은 피해는 보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사회적으로 압수수색의 남용이 화두가 되었기에, 그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현재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형사보상을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에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헌법규정의 의미, 형사보상의 본질,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보면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은 가능하다. 첫째,「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의 최소한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대상이 구금에 한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결과나 특별한 위험의 실현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형사보상의 본질이라고 보면, 형사보상의 대상을 현행처럼 형의 집행과 구금에 대해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셋째, 우리와 일본의 형사보상제도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의 형사보상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수사상 대물적 강제처분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논거가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입법의 단초가 되어 추후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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