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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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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는 정보의 연결을 용이케 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기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과거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것을 예상하여 만들어진 법규들은 정보 간 또는 웹사이트 간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링크행위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기에는 난점이 있다. 구성요건의 형식성을 강조한다면 연결기능은 정보의 직접적인 업로드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정보의 최종 접근은 링크 설정자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클릭행위에 달려 있는 결과, 전통적인 형사법상의 공범이론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하는데 난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것과 링크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처벌의 필요성 또한 긍정할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 링크처럼 처음에는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가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권리 침해 수준이 입법당시에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형사법에서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특히 유포범죄나 표현범죄의 경우에는 그 수단이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링크에 대해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면 링크가 아니라 특정파일이 있는 곳의 주소를 워드로 표기한 경우에도 링크와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등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경우는 링크의 기능은 없으나 그 부분을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링크와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프라인을 전제로 성립된 형사법의 이론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 대면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터넷기술을 감안해 볼 때 모든 사항을 정형화된 기술적 구성요건으로 포섭할 수 없음을 인정해 사회적 현상의 의미변화를 고려하는 탄력적인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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