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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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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매체기술이 그러하듯이 링크 역시 불법적 이용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링크와 업로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링크 게시자에 대한 ‘정범’ 책임을 부정해왔다. 나아가 2015년 소위 ‘츄잉 사건’에서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방조범’ 책임까지 부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악의적이며 대량적·계속적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까지 모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소유의 종말’이 현실화되었고 링크에 대한 법적 평가도 재고가 필요하다. 링크의 형태에 따라 방조책임은 물론 예외적으로 정범책임의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링크는 불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불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링크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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