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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7 - 1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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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개혁이 OECD 국가들의 가장 관심이 높은 정책적 의제가 되고 있다. 연금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이나 저축, 그 밖에 주택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 즉 사적충당 부문의 도입이다. 연금제도의 변화로 부족하게 될 은퇴소득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2007년 7월에 국내에 도입된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 의향과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한 40세~60세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특성에 대하여 한계효율이 높은 변수로는 제도변경, 주택가격, 자산보유-부동산으로 나타나 연금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측할 경우, 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보유가 많은 경우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게 나왔다. 둘째, 주택연금 유형에 대하여는 제도변경, 노후상태, 주택형태, 주택가격 등이 한계효율이 높게 나온다. 즉, 연금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후상태가 불충분하고, 주택이 아파트이고,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종신혼합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주택자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는 연금과 새로 지급받게 될 주택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부족한 은퇴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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