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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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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little collective participation of the trad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during the bankruptcy process in the unified bankruptcy law. At the most is limited to give an opinion to a court just in a certain case.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trad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participate collectively. It is necessary that the degree of collective participation of the trad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is including giving the right to have a prior consultati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trad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is expanding to the unified bankruptcy law beyond the labor law. Especially, as regards the company bankruptcy, a trade union is capable of bargaining collectively with a trustee in bankruptcy. During the bankruptcy process, the collective agreement as the bothnonfullfilment of the bilateral contract gives a trustee in bankruptcy a choice. A prior consultan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s available, but it is not able to be invalid the bankruptcy itself. And to conclude, being in harmony with bankruptcy law is the legislative project i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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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인사원칙의 하나로서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체협약의 조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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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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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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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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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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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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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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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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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가.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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