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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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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일반의 대중들한테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살인이나 강도 등과 같은 행위는 범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이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폭행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그 이상의 경우는 형사법에 규정된 죄와 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법 영역에서의 포지셔닝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효과인 형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범죄이든지 결과에 대한 처벌(위하의 목적)보다는 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가치가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데이트 폭력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와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공권력 개입 즉 경찰권의 개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경찰행정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Ⅲ.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외 법제의 현황
Ⅳ. 데이트 폭력의 규율 방식과 경찰권 개입의 정당성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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