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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93 - 224 (32page)
DOI
10.26542/JML.2019.8.1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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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혐오표현이 우리사회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치철학의 두 주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된 표현이 ‘남에게 명백히 폐해를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혐오 대상자도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속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우, 인간 존엄성 및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 등의 제 가치를 감안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그 규제에 대한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 시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체 질서유지 명목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권한 남용이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혐오표현의 규제 요건은 (1) 특정집단의 본질적 특성을 겨냥하여 그 구성원의 인격이나 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 요소 등을 합리적 공익적 이유 없이 비적정 용어로 조롱하고 비하하거나, (2)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집단 구성원이 통념적 관점에서 극심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거나 심지어 폭력,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 및 차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예견될 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상기한 조건에서 혐오 대상자가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담론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혐오표현 입법은 가능한 한 민사적 구제나 자율규제 역할이 확대된 공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되, 형사적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례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준하여 규제 범위의 적정성, 법규정의 명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옹호론 대 규제제한론 - 논지 및 한계
Ⅲ.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 혐오표현 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
Ⅳ. 혐오표현에 대한 기존 규제법안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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