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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29 - 754 (26page)
DOI
10.18215/kwlr.2019.5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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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확대에 따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이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가 2.5배나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대, 수익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지만,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갈등, 투자유치국에서의 국가위험 (또는 정치적위험) 등에 노출되며,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해외직접투자에서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법이 적용된다. 해외직접투자의 법원(source of law)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조약(투자보장협정),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투자국의 국내법, 제3국의 국내법, 법원판결, 중재판정 등이 있다.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분쟁은 주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에 발생하는데, 이는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이 된다.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은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해결을 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많다. 해외투자 관련 협약으로는 체약국과 상대방 체약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협약)이 있고, 분쟁해결기구로는 ICSID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있다. ICSID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법원(source of law)과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이 사전에 관련 법적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Ⅲ.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
Ⅳ.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 의한 분쟁해결의 활용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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