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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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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선거이슈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고 핵심적 정치 정보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여론조사 과정 조작과 결과 왜곡에 따른 정보 오류는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선거여론조사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등과 같은 세밀한 선거여론조사관련 규제입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요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여론조사기관이나 미디어에 반응하는 취약성도 사실상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 규제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여론조사자나 언론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근거로 한 선거여론조사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밀히 재단되어야 하며 규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역시 엄격심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이 오늘날 인터넷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생업체의 진입 자체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허가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모두 항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자이며 거대 언론사의 경우 등 몇몇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발전과 상세한 선거여론조사 규제입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영향력만을 근거로 군소 언론사에 의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6일로 규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주된 근거는 당시 여론조사를 통제 감시하는 기관 설치 및 조사 기준 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제입법이 존재하고 선거여론조사 정보는 중요한 정치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 하에 많은 국가들이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의 제한을 축소, 폐지하거나 규제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공표 금지기간 역시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 축소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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