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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5 - 40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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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행사의 통로로서의 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선거권과 제도로서 선거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은 선출되어야 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선출을 위한 선거인의 투표 그리고 대표자로서 국가기관선출의 기준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공직선거법은 상대다수대표제를 적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1인이 된 때’ 또는 ‘후보자 수가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보다 적은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무투표당선인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선거인의 투표행위와 투표의 결과에 따른 대표자 결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그 예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국민주권 및 대의제 그리고 선거권과 선거의 기본원칙 등에 합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리고 헌법의 개정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인결정의 규정의 헌법적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무투표당선인의 결정규정에 관한 결정 내용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무투표당선인결정 규정을 선거권의 제한규정으로 보고 자유권적 심사구조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선거의 기본원칙에 의한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선거의 기본원칙에 의한 심사가 채택되는 경우, 무투표당선인결정의 규정은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헌법적 문제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서 무투표당선인결정 규정 대신에 선거인의 ‘투표’와 ‘투표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단일조항의 형태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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