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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73 - 300 (28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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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주권자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온전히 보장되고,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선거와 공정한 선거라는 이상은 간혹 상충되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국민의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설정한다. 우리의 선거법제는 그동안 자유로운 선거보다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면,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정의 핵심적인 정보 중에 하나인 여론조사결과를 일정기간(7일) 동안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금지조항이 도입된 1992년 이후, 우리 공직선거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조사기관 및 결과의 등록제, 조사 실시 전 신고의무 및 표본,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의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던 당시와 오늘날의 선거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오히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키고자 했던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선거에 관한 중요한 정치적 정보인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동안이나 알 수 없는 유권자가 해당 기간 동안 난무하는 가짜뉴스 속에서 내려야만 하는 정치적 선택이 과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당 및 후보자와 유권자들, 그리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 속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정치적 경험이 많고,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기간을 아주 짧게 두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금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규제
Ⅲ.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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