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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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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附合)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귀속시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되, 그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불공평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일종인 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합 가운데 부동산 부합에 관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문제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설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 부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를 지지하며,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은 부합의 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에의 부합이나 동산 사이의 부합이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인 제257조에 따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라고 하는 통설・판례의 견해를 지지한다. 부합의 기준을 이와 같이 보아 부합한 물건이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합한 사람에게 속한다 할 것이다. 다만, 굳이 제256조 단서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속물이 독자적인 공시방법을 갖추어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256조 단서의 삭제를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와 기준아래 토지에 건물도 부합할 수 있으며, 수목과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건물의 증・개축의 경우는 부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부분이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권원 없이 건물을 증・개축하여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분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클 것이므로 부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권원”의 의미에 관해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기존건물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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