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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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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이재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0 - 339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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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종래 사회주의민법의 영향을 받아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서 부동산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조 1항)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을 비교하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2조)은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을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토지 이외의 것은 우리 민법(99조)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독립정착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남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공민에 대한 법인의 우월원칙과 법인격평등의 원칙, 소멸시효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차별 적용 여부, 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소유 형태의 다양성과 소유권제도의 일원성, 상린관계인정 여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 모습의 상이(相異),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인정 여부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가 당국의 묵인 아래 제한적이나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민법(179조)을 개정하면서 임대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3조)은 공민에게 부동산이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민사법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개혁․대외개방을 본받아 실용주의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민법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4조, 23조, 119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유재산권보장․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북한 민법의 사회주의이념에 따른 국가소유권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의 민사시효의 적용배제․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농기계에 대한 협동농장이용권․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금지 규정들은 모두 폐기하되 이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공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 일단 점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우리 민법의 어느 본권(本權)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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