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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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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등의 송금수단은 편리함과 더불어 조작의 실수나 판단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송금을 할 위험성도 증대시킨다. 실제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착오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구제절차 하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피해 구제업무의 내용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현행의 구제절차는 지급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송금의뢰인의 부담을 지급결제제도 운영자 등 금융제도 참가자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피해구제방안은 이러한 개선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절차의 개선과 아울러 착오송금의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리에 의하면 수취인의 압류채권자나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의뢰인이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오송금된 자금에 대한 송금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및 의제신탁법리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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