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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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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자자금이체가 활발하게 되었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조금만 방심하면 입력실수 또는착각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수취인에게 또는 의도하지 않은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 착오송금을하게 될 수 있다. 법정화폐와 연결된 전자자금이체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이 많은 경우 중앙화된거래소를 통해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자금의 착오송금과 유사한 형태로 송신인이 수신주소를 잘못 지정하여 디지털자산이 이전되는 ‘착오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디지털자산은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내부 기록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를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임치 유사의 권리를 보유한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권은 블록체인 개인키를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약정에 따라 해당 지배권을 이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신인이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대하여 외관상 자신 명의의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온 디지털자산을 이전해달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가의 논의가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여부 문제와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은 높은 거래비용과 가치변동성으로 인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는 극히드물고, 디지털자산거래소마다 디지털자산의 가격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변동성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하기 매우 어려우며, 금(金)처럼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지급수단성을인정할 수 없다.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과 은행 등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성 내지 지급수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사안에 착오송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신인의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신의칙에 의한 보관관계 또는 신임관계를인정할 수 없고, 법정화폐와 같은 특별한 형법적 보호 필요성도 긍정할 수 없기에 착오 수신인에게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수신인의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을 부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수신인은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이전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 전자지갑에 표시된 외관을 이용하여 착오에 빠진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로 하여금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수신인사이 수신인의 원인 없는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한 고지의무 및 이에 대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확인의무에 관한 약관 규정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수신인에게 신의칙상고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수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착오송금 사안도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강조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하고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들의 고지, 경고,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을통한 송금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연히 자신의 수중에 들어 온 금전 내지 디지털자산을 소비한 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횡령죄가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행위의 실질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법정형을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상향하되횡령죄보다는 하향한 가칭 ‘이체자산 불법영득죄’를 신설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따라서그러한 입법 전까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수취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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