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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7 - 107 (21page)
DOI
10.56544/JBLR.2022.0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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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도 다양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법적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본 문헌의 대상사안은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이다. 1·2심에서는 법정화폐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하여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명하여 법정화폐와 구분하고, 규제의 미비와 거래 위험성을 논거로 형법상 보호가치성을 부인하며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사안의 행위시와 달리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은 크게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거래의 익명성은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실명화 되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의무, 트래블룰을 적용받는다. 이러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으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거래의 상당부분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 상황을 검토한 뒤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평석〉
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의 의의 및 특성
Ⅲ. 가상자산 거래의 변화와 법적 판단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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