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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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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은 배임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이전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 배임죄(기수)를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의 내용이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실해)발생의 위험도 포함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을 확대하여 해석한다거나, 기수시기를 앞당겨 인정한다든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처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가를 각 개별사례에서 평가하여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손해와 동등한 위험이 없다거나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배임죄로 처벌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으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하겠다. 배임죄의 성립이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사적 자치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재정비하는 입법론적인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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