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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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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도모하여 회사재산으로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대하여, 뇌물 공여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등 본인인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배임고의를 결여하여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대상판결은 가벌성 확장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되는 배임죄에서 가능한 이론구성을 동원하여 그 처벌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긍정적 의미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이 형법의 일반이론 및 확립된 범죄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론의 타당성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규율은 처벌대상 행위를 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준다.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다종다양한 사례 일반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특성상 일반포괄적 표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와 같은 포괄적 또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수범자 일반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상판결이 그 설시에서 임무위배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생략한 것은 배임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대상판결이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판단을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판단으로 사실상 대체한 것이나, 배임고의의 인식대상인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확정 없이 배임고의를 곧바로 부정한 것 역시 배임구성요건의 체계 및 해석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향후 배임구성요건에 대한 명확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재보다 제고하려면, 법원은 배임죄에 관한 개별 사건마다 객관적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및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이를 축적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과 함께 배임죄의 객관적 행위태양인 임무위배행위의 의미를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법리에 비춰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배임죄에서 본인으로부터의 ‘기대’의 해석에 관하여 입론 가능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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