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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4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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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자본회사로서, 자본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회사의 존속이 2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지분의 전체가 한 사람의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1인 주식회사이다. 이러한 1인 회사의 주주가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사가 되어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SPP사례는 1인 회사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었던 사례이다. 사실상 본인의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1인 회사 한 곳의 자금을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거 판례는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다른 회사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자기 소유 1인 회사 한 곳의 자금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SPP판례(2015도12633)에서는 1인 회사의 계열사 지원의 경우, ① 계열회사들이 실체적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② 지원행위가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③ 지원할 회사의 선정이나 지원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④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며, ⑤ 지원하는 회사가 그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행위로써, 가해의사가 부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1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이고, 주주가 동의한 경우로써, 주주입장에서 보아, 손해발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를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1인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해가 없었고, 손해발생의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오랫동안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를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손해발생의 위험”으로 “손해”를 인정할 때, 검사는 손해액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다. 손해액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1인 회사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인 손해발생, 손해발생의 고의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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