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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8 - 44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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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의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종래의 대법원판결 중에는 일반적인 의무부담행위와 달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는, 약속어음의 양도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 등을 이유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그러나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제한하여 온 그동안의 판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은 성립하지 않고 배임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약속어음 발행 사안에서의 배임죄의 기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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