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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1 - 3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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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8. 5. 17.ᅠ선고ᅠ2017도4027ᅠ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도 이루어졌기에 향후 반대의견에 의한 판례변경의 여지도 엿보인다. 그런데 배임죄 성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재산상 이익취득 및 손해발생에 관하여는 위태범의 성격과 관련한 경우 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산정과정을 언급한 바는 없고 그 산정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기존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과연 형법체계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익 및 손해의 개념, 보호법익과의 관계,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의 도출, 비교법적인 검토 등 다각도로 고찰하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출한 금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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