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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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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은 중도금까지 수령한이후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 학계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다. 그 뒤 2011 년 대법원은 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에서 이중양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고,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한기대도 있었다. 이후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이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제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 입장을 견고히 하고있으며, 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고, 동산이중양도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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