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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0 - 7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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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재산적 특수성과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래의 보호와 피해자의 구제 측면에서 그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이중매매의 비범죄화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질서 상 당연시 인정해온 거래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욱이 민사법질서 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악의로써 반사회적 행위가 없다면 등기 혹은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만 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시세차익 또는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남아있어 이러한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를 가정하면 매수인은 동산의 경우 점유개정의 상태와 유사하고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양자 모두 점유자 및 신탁자가 임의처분 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동안 이중매매를 중도금 지급단계에서 배임죄로 처벌해온 것은 거래 관계에서 중도금지급-잔금지급을 구분하는 것은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매도인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배신행위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중매매 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해 온 것은 타당하며 동산의 경우도 부동산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어 : 부동산이중매매, 부동산 공시제도,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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