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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9 - 4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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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우리 미술시장에서는 저명 작가의 작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싸고 위작 논란이 빈번히 제기된바 있다. 이처럼 위작의 유통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로 인해 미술품 유통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2017. 12. 28.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발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9. 2. 27.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로 동일한 제목의 법률안(이하 “김영주 의원 발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현재 두 개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위 두 법률안 모두 위작 미술품의 유통과 허위 감정으로 인하여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대해 미술품 유통업자와 감정업자 등 미술 시장 관련자들의 등록과 영업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 발의안은 정부발의안과 달리 미술품유통업자 및 미술품 감정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미술품유통업자와 감정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여 위작을 구입한 미술시장의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들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규모로 작품이 유통되는 뉴욕주의 미술과 관련된 입법과 판례를 주된 비교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법으로서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과 특별법으로서 뉴욕주의 문화예술법(New York Art and Cultural Affairs Law)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미국 판례법의 경향과 입법적 개선 움직임을 분석하여 위의 두 법률안이 미술 시장에 있어 타당한 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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