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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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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이 미술품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술품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돈세탁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술품이 기업 비자금 조성 수단 혹은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회 전체가 미술품 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미술시장 형성 및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품을 이용한 기업의 돈세탁이 시도되는 이유 및 범죄의 상하부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갤러리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굵직한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돈세탁이 시의적절한 입법의 공백 및 사법당국의 판단 능력 부재로 인해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술 선진국의 대응방안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미술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필요성 및 관련 대안들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5,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및 의심나는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 즉 은행창구 직원이 의심나는 현금 입출금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술품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법령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만으로는 미술품 범죄 및 돈세탁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규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술품 관련 범죄 및 그와 연루된 돈세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직범죄에 미술품이 악용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본다면, 이는 단순히 자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내 입법 및 철저한 집행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 사법당국과 미술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각국의 담당기관들 사이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미술품 범죄의 조직화 및 국제화를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국외 입법 및 분쟁 해결 사례 등을 통하여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추후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대규모화되는 미술품 범죄 및 그에 따른 돈세탁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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