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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환만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9 - 3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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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금세탁 관련 조세범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조세범죄의 자금세탁 전제범죄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금세탁 관련 조세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금세탁과 조세범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범죄의 자금세탁 전제범죄화 문제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대상이 되는 전제범죄의 범위와 규정에 대부분의 탈세범죄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여 합법적인 사업활동과 건전한 금융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구조를 투명화하고 국가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회피처와 자금세탁의 범죄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의 활용과 조세조약의 남용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의 재산 은닉이나 출처 가장 등의 자금세탁행위로 볼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불법자금세탁의 자금원이 이미 불법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절감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라는 쟁점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자금세탁과 세무행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조세범 관련 전제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부정환급 등 조세범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자료로 보고되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동 자료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제협력의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OECD, FATF,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자금세탁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법공조나 자금세탁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간 공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법적 구조
Ⅲ. 자금세탁의 조세범죄에 대한 국제적 동향
Ⅳ. 자금세탁과 조세범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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