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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0 - 1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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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금세탁범죄는 유사한 적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좁은 영역에서 부가적인 기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이트컬러범죄 전반의 기소에 활용되고 활발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미국의 18 U.S.C. §1956 위반범죄와 한국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범죄의 체계, 적용요건, 현황, 그 도입과정에 작용한 형사사법적, 금융산업적 원인과 그 활용의 정도를 좌우하는 범죄수익환수제도에서의 역할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자금세탁범죄가 미국과 달리 제도로서 정착에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몰수・추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한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민사몰수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지만 그 사법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의 시작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보다 적극적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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