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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부산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0 - 39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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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을 벌수만 있다면 범죄자들은 징역살이를 각오하고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다. 돈에 대한 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죄자들은 단 몇 년 간의 수감생활만으로 출소하곤 한다. 그리곤 사회생활로 돌아온 그들은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범죄의 늪에 빠져든다.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는 범죄수익환수는 ‘몰수와 추징’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판결로 선고된 추징금의 집행율(집행금액 기준)은 2018. 8. 기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추징금 제도의 태생적 한계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 범죄수익의 종국적인 환수를 위해 국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아주 이상한 일이다. 범죄자들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을 세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세탁은 통상 명의신탁의 방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발견하게 되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는 몰수·추징보전제도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를 통해 은닉재산을 신속히 동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몰수·추징의 판결이 선고되면 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범죄자 앞으로 되돌려 놓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운용실태는 대부분 수사 또는 재판 중의 몰수·추징보전제도에 국한되어 있다. 보전절차를 거쳐 가압류 등기를 마치면 마치 범죄수익이 환수된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환수의 영역을 보전이 아닌 집행의 단계까지 확장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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