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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37 - 28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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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하여 ‘범죄수익환수법안’이라고 합니다)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범죄수익환수법안은 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포함)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인 특정재산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이에 유래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영미법상의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무부장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수 있다.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전후에 따라 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환수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리고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 구제기금에 편입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환수법안에 대하여는 영미법의 제도인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소급적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문제, 절차구조의 문제, 증명책임의 문제 등 소송법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정립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재산범죄의 예방이나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절차적 관점에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를 국가(대표자는 법무부장관)와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소송물은 국가의 환수대상재산 소유자에 대한 환수청구권으로 하며, 절차는 결정절차가 아니라 판결절차로 하고, 원고의 증명책임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 법안의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수익환수법안의 내용과 민사몰수제도
Ⅲ. 미국의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개관
Ⅳ. 범죄수익환수법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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