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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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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무부가 제안한 형법총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행법과는 달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로 위치시키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법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동 개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이미 특별법상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 및 불법수익의 몰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이득박탈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법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함은 몰수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몰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박탈하고 범죄수단 또는 그 이익을 근본적으로 고갈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죄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특별예방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행위자가 보유할 수 없음을 수범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일반예방적 목적달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형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문의 해석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 없는 몰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때보다는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정법안상의 몰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을 전제로 하여, 개정법안에서 확대된 몰수의 요건들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법안의 태도가 미국법상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인지 여부 및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정법안상 몰수의 법적 성격
Ⅲ. 개정법안상 몰수 대상의 확대
Ⅳ. 미국법상 민사몰수제도와의 관계
Ⅴ. 개정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적용범위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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