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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5 - 292 (28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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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직적 사기범죄나 대형재산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인 사인이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사법절차에 개입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으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재산의 반환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때가 많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수중에 많은 범죄수익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미국의 형사몰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예외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피해재산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 수많은 범죄수익이 남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몰수보전절차, 피고인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절차 등은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제도와 큰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사몰수라는 사법시스템의 이론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범죄행위 이후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있다. 제3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점으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여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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