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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27 - 3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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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대응방안은 주로 범죄자의 철저한 검거 및 강력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부가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입법자가 관련 법정형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중점을 두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협조를 꺼리게 되는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자에게 실형을 부과하더라도 피해재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반쪽 승리’만 하고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해결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피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것,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몰수·추징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 위 법률에 기소 전후를 불문하고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것, 위 법률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임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 궁극적으로 위 법률에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획득한 재산이 피해자에게 직접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브로커에게도 민사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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