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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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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세사기에 대해 몰수보전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범죄단체에 적용되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범죄집단으로 확대할 것과 몰수보전 이전의 긴급한 조치로서 긴급몰수보전 절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민사관계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 상황의 전세사기는 사적자치만을 강조하기에는 국가 전반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조직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세사기 및 피해자 보호대책
Ⅲ. 현 제도의 한계 및 입법론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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