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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11 - 3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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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공무원범죄의 몰수 특례법에 의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인 외의 자가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정한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신탁의 방법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최근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에서 이를 긍정하였다. 그 결론은 타당하나, 그 근거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담보신탁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가 정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다음,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따른 추징금채권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가 악의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위 추징금채권은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불법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된 경우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불법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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