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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도욱 (광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4 - 15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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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간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관련 법령은 마약불법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법은 UN협약, FATF 권고사항 등의 이행입법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이 있지만 각 법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각 법의 나름의 입법 의미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범죄수익환수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우리의 법은 유형별 사례에 따라 관련 법 제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만 관련 법들이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 내지 법의 흠결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마지막 장에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몰수·추징특례법의 통일 문제이다. 형법·형사소송법으로의 통합 내지 몰수·추징 특례법 간의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지만 장기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현재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법적용의 혼란함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도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몰수·추징 가능 범죄 중 사기죄도 추가하되 다만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 조약망의 지속적 확충, 유럽평의회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협약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범죄수익 재산 집행 후 반환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공유에 대한 국내 법령 및 외국과의 협정, 조약 등을 계속적으로 체결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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