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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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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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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된 국제환경 속에 서식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자금’이다. 그들을 근원적으로 해체 내지 고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금을 색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며 안정적 수입원이 되는 합법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을 시도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들의 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짧은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무렵부터 이 공동전선에 본격 합류했다.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갖추고,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원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 운영하는 등 세계표준에 상응하는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률 가운데 자금세탁 처벌법규(이 처벌법규에 정한 죄를 ‘자금세탁죄’로 부르기로 한다)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개관한 다음, 자금세탁 처벌법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출발할 것인가를 필두로 하여, ‘전제범죄’ 및 ‘세탁행위’의 개념,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뤘다. 결론적으로는 세계표준에 합당하게 자금세탁 처벌법규를 정비하도록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자금세탁 규제법률과 자금세탁죄
Ⅲ.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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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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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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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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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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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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