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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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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인 ․ 허가의제제도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의제된 인 ․ 허가가 독립하여 직권취소, 철회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논거를 고찰하였다. 이와 아울러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사유 또는 의제된 인 ․허가의 취소를 이유로 주된 인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주된 인 ․ 허가의 취소로 의제된 인 ․ 허가가 항상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의제된 인 ․ 허가가 독립하여 직권취소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그 논거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의제된 인 ․ 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주된 인 ․ 허가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 ․ 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취소 또는 철회된 의제된 인 ․ 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 ․ 허가가 불가한 경우 주된 인 ․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익형량의 원칙상 주된 인 ․ 허가의 철회 보다 민원인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다른 제재사유가 없어야 하고, 주된 인 ․ 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공익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된 인 ․ 허가로 의제된 인 ․ 허가의 일부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된 인 ․ 허가의 일부쟁송취소 또는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철회사유는 인 ․ 허가의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이고,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이므로 원칙상 해당 의제된 인 ․ 허가처분을 철회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를 가지고 주된 인 ․ 허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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