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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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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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