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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5 - 4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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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나라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업무나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자문서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는 기계ㆍ전자적 복제물에 작성자의 의도를 중시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100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 기록물 또는 사진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 제1001조 (d)는 원본을 정의하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서, “원본”은 (정보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시각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모든 출력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지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본성의 문제나 진정성립의 문제 등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증거조사절차에서 원본제출, 진정성립의 문제는 종이문서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인 “서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문서만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논의되던 원본성 등의 문제를 그대로 전자문서에도 적용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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