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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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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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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파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이중입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① 이중입양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② 양자가 있는 양부(모)와 혼인하는 배우자는 그 양자를 이중입양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③ 양부(모)가 복수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④ 이중입양이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부(모)가 동성애자라도 입양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① 민법상 양부모의 자격에 동성애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양부(모)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 ③ 양부(모)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과 양자와의 입양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동성결합에서의 이중입양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⑤ 동성결합에서의 이중입양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입양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동성결합 일방의 친생자 또는 양자를 동성결합 상대방이 입양하거나 이중입양하는 것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미성년 양자의 친권은 오직 뒤에 입양하는 중양부(모)만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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