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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재희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3 - 176 (64page)
DOI
10.16974/stlr.2019.2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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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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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흑자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제2조 제3항만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개별적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법 제41조의 3(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두35691 판결(대상판결 1)이 선고되었고, 법 제40조(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두59546 판결(대상판결 2)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위 두 가지 증여예시 조항은 기초 거래 이후에 주식의 상장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사후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점에서의 미실현이익을 소득세 대신 증여세로 과세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포괄적 증여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면, 개별 예시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제2조 제3항이 적용되되 흑자법인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과세의 한계가 문제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부의 무상이전’이란 증여행위 당시에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므로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익은 완전포괄적 증여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협의설과 (적어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후 적정한 평가를 하여 기존 증여세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포괄적 증여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광의설을 상정할 수 있다. 판례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대상판결 1은 상장이익도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흑자법인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제41조의 3은 과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상장이익의 경우 당초 거래의 형태(주식 증여, 주식대금의 증여,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취득)와 신주인수대금의 증여 여부의 조합관계에 따라 도출되는 각 거래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장이익은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 및 ‘장래 기회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증여 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예외가 되므로,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는 이상 제2조 제3항의 힘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장이익에도 일반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흑자법인 판결 법리를 적용한 대상판결 1에는 찬성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하에서 완전포괄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한편 2015. 12. 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각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 제41조의 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앞서 본 ‘기존증여의 사후정산’ 요소와 ‘장래 기회의 이전’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판결 1의 사안은 개정법상 유형별 포괄주의에의하더라도‘장래기회의 이전’ 요소만 있으므로, 그적용에대하여 부정적이다.
한편 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은 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에 원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주주가 아님)이 신주인수권이 없음에도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인수권 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음으로써 신주인수권이 있는 기존 주주와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 사이에 ‘장래 기회의 이전’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 2의 사안에서 「회사→은행→증권회사→원고」의 순서로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이루어져서, 원고가 법문이 정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위 조항의 본질과 무관하다. 위 사안에서 여전히 최대주주와 원고 사이에 장래 기회가 이전되므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인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다른 결론을 취한 대상판결 2에 동의하기 어렵다.
앞으로 일반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사안은 완전포괄규정인 제2조 제3항과 관련하여 흑자법인 판결 법리의 적용 여부가,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은 유형별 포괄주의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포괄증여 개념의 본질
Ⅲ. 법 제2조 제3항과 개별 예시규정의 관계
Ⅳ.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과 제2조 제3항
Ⅴ.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이익 증여규정의 본질
Ⅵ. 상증세법의 개정과 유형별 포괄주의의 문제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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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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