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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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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수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 윤태화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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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증여의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마땅한 증여예시규정이 없는 경우와 반대로 증여의 실질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관련 증여예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완전포괄주의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전자에 속하는 거래 또는 행위들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거래 또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현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성과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본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증여예시규정을 단순히 유추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거래의 성질상 증여로 볼 수 없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까지 증여세가 과세되고 기존 증여의제규정을 그대로 증여예시규정으로 가져옴에 따라 증여와 무관한 이익까지 증여세로 과세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사례들을 기초로 많은 연구와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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