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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중원 (忠南大)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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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처분 중에는 기업 내부에서의 처분 이외에도 기업 외부로의 이동이라는 처분도 있다. 이러한 기업 외부로의 이동에는 고용계약관계를 이전하는 처분(전적)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에 마치 근로자를 임대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전적과 구별하여 사외파견 또는 기업간의 전츨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재적출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 간의 전출 시에는 해당 근로자와 전출 기업들 세 당사자 간에 전출약정을 체결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의 전출 시에는 원래의 기업과 전출 기업과의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원래의 기업에서는 휴직과 같은 상태에 있고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이며, 임금의 지급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등은 전출약정 등에서 정하는 바 따르게 된다.
기업 간의 전출 시에 이중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하여야 하는 복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느 사용자가 징계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전출 당사자들 간의 전출약정에 미리 명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출 근로자의 비행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 글
Ⅱ. 기업 간의 전출과 근로계약관계
Ⅲ. 전출기간 중의 징계권
Ⅳ.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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