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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홍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9 - 203 (35page)
DOI
10.29305/tj.2020.02.17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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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양면시장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가 화제다. 플랫폼 사업자는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매개하면서,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의 존재에 의해 가치를 창출한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가 한쪽 집단에 부과하는 가격이나 반경쟁적 행위는 그 집단에 의존하는 다른 쪽 이용자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다시 다른 쪽 집단에 의존하고 있던 그 이용자 집단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양면시장 이론’이다. 양면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고, 특히 이를 경쟁법 집행의 장면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8년 6월 선고한 AMEX카드 판결은 이 문제에 법원이 정면으로 답한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 이론 및 규제에 대한 치열한 논란을 반영하듯,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다수의견(5명):소수의견(4명)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신용카드 시장을 ‘양면 거래시장’으로 정의하면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효과 입증 모두에서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혁신산업에 대한 과대집행의 오류를 경계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반면, 소수의견은 양면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경쟁법적 분석을 요구할 경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AMEX판결을 시작으로, 양면시장의 정의와 분류,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및 현실적인 집행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 OECD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양면시장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규제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끌면서, 양면성에 대한 고민은 ‘자율’의 영역을 넘어 필수적인 고려 요소로 자리 잡았다. 양면시장에 특유한 경쟁의 동태를 이해하고, 경쟁법 영역에서 더욱 정교한 법리와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Ⅴ.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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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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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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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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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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